고양이의 수락에 대해

  • 당사는 일반 개인 고객에서 고양이의 수용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    제휴하고있는 자원 봉사 단체에서만 수용을시키고 받고 있습니다.

  • 이유는 두 가지가있어서, 하나는 검역의 문제입니다.

    보호 된 고양이는 그대로 카페의 자식들과 함께 수 없습니다.

    어떤 질병 등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검사와 불임 · 거세 수술, 예방 접종, 虫下し, 노미다니 치료 등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

    그 소리 비용은 1 마리당 2 만원에서 3 만원 정도합니다. 그것을 보호 주님으로 부담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.

  • 또한 두 번째는 격리의 문제입니다.

    고양이를 보호 한 후 최소한 2 주일 정도 격리를해야합니다.

    고양이 양에는 파보 바이러스는 감염이 이에 걸리면 거의 100 % 죽을 병입니다.

    이에 감염 여부의 판단을하기 위해서입니다.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등에도 동일합니다.

    다른 아이에게 옮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일단 보호 주 씨의 곳에 격리를합니다.

    이상 두 가지 점에서 당분간 곳은 일반 개인 고객에서 수용 할 예정은 없습니다.

  • 보호해야 할 경우 먼저 행정부에 문의 하십시오.